사회
만취 커플의 애정행각에 차 '엉망진창'…그런데 혐의없음?
입력 2022-05-05 14:44  | 수정 2022-05-05 14:47
엉망이 된 제보자의 차량 /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경찰에 체포된 커플, 몽골 국적 불법체류자…현재 강제 추방
경찰 "'쿵'하는 소리 외에 피의자 범행 녹화 안돼"…불송치 판단


몽골 국적의 만취 상태 커플의 애정행각을 벌이다 누군가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만취한 커플이 키스하면서 내 차를 이렇게, 그런데 혐의없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제보자 A 씨 차량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에 기댄 채 과격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커플의 형체가 보입니다. 이들의 행각은 귀가하던 A 씨 모친으로부터 발각됐습니다. A 씨 차는 그들에게서 묻어 나온 흙탕물로 얼룩이 졌고 긁힌 자국도 있었습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A 씨 모친은 "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차에 기대며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을 봤다"며 "몸 싸움하는 것처럼 매우 격했고, 애정행각 중인 게 아니라 싸우는 중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커플 /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당시 전신에 흙이 묻은 커플은 만취 상태로 A 씨 모친과 대화 중 몸을 휘청거렸습니다. 특히 커플 중 여성은 화를 내며 손을 뿌리치며 도주를 여러 차례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된 커플은 사건 접수 후 몽골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관리사무소로 인계됐고 A 씨는 이들이 강제 추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해당 커플은 "A 씨가 주차해둔 차량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서로 껴안는 애정행각을 벌이던 중 흙바닥으로 넘어졌고 옷과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기 위해 앞에 있는 A 씨의 차량에 닦았다"며 "술을 마신 것은 기억하지만, 차량을 손괴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슶니다.

이에 경찰은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었으며, A 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또한 충격 영상으로 '쿵'하는 소리 외에 피의자들의 범행 사실이 녹화되지 않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결정에 대해 A 씨는 "손괴한 기억은 안 난다고 하지만, 분명히 흙을 차량에 닦았다고 말했으면 차량을 건드렸다는 걸 인정한 게 아니냐"며 "가해자가 특정됐으니 보험 회사에서 '할증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기뻐하고 있었는데, 혐의없음이라니"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망가트려야지 실수로 망가트리면 (인정이) 안 된다"며 "어떤 분은 미필적 고의가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술에 취해 도망도 제대로 못 간 상황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사건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고의가 아니어서 혐의없음 처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이 제시한) 혐의없음 이유는 궁색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한 시청자가 '고의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못 받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당연히 받을 수 있다"며 "불법 행위면 고의 또는 과실로 누군가의 손해를 끼쳤고 그것이 위법할 때 그럴 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보험사가 자차 보험 처리를 하고 구상금을 처리하려는데 (가해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은 안 되고 1년간 할인유예된다"며 "그런데 가해자가 특정됐고,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오고 말고는 나중 문제다. 그래서 할증은 안 되고 할인은 계속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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