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검 "검수완박, 피해자 설득할 자신 있냐"…민주 "헌재 판단 받으시라"
입력 2022-04-30 16:06  | 수정 2022-04-30 16:27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법사위 피케팅 / 사진 = 연합뉴스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26일 회의 끝나
예세민 "검사는 수사권자, 검수완박은 위헌"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검찰 측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질책하며 몰아붙인 것으로 오늘(30일) 전해졌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서 입수한 지난 25일과 26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간부들은 법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냈습니다.

예 부장은 25일 회의에서 "영장청구는 가장 대표적인 수사 행위이고 헌법상 검사는 영장청구권자이기 때문에 헌법상 검사는 수사권자임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따라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에 따른 합의문 1항과 같이 '검수완박'으로 하는 방향은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부장은 또 부패범죄만 검찰의 수사영역으로 남기고 공직자 범죄는 경찰로 넘기는 것을 두고도 "보통 부패범죄라고 하면 뇌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다른 범죄도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중 뇌물만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고 나머지는 수사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그건 의견을 준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합의문에 따르면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뒤에 가서 논의를 더 해 봐야 한다. 저는 관련 범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끝난 26일 회의에서는 양측의 신경전이 한층 첨예해졌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이수진 의원은 논의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자 "표결합시다"라며 소위를 마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논의를 이어가자고 주장하자 이 의원은 "헌재로 가서 판단 받으시라. 제발 이제 표결 좀 합시다. 우리 다 퇴장하기 전에"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단독 처리 수순에 접어들자 예 부장은 성폭력 범죄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경찰 송치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죄를 찾게 되는 사례를 거론하며 "지금 이런 법이 통과된다면 그런 피해자들을 누구도, 검사들은 절대로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느냐? 여기 계시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만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런 결과에 대해,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 앞에서 여기서 결정하는 것을 진지하게 눈과 눈을 마주치며 설득할 수 있으면 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생각이 있다면 공청회라도 만들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정해달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형사사법 역사에 있어 크나큰 과오를 남기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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