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수위, 월 100만원 ‘부모 급여’ 지급...맞벌이 위해 전일제 학교 도입
입력 2022-04-30 14:36  | 수정 2022-04-30 14:58
사진 = 연합뉴스
1세 미만 아이 부모에 월 30만원 시작해 100만원까지 늘려
맞벌이 부부 위해 저녁까지 초등학생 돌봐주는 학교 도입

새 정부가 만 1세 미만(0~11개월) 아이를 둔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저녁까지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전일제 학교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어제(29일)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취약 계층별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만 1세 미만 아이에 대해서는 월 100만 원 ‘부모 급여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이라기보다 매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월 30만원으로 시작해서 내년 70만원, 2024년 100만원까지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초등학교 정규 수업을 마치고 나면 돌볼 사람이 없는 맞벌이 부모가 곤란을 겪는다”며 정규 수업이 끝나면 다른 새로운 선생님들이 와서 보육과 교육을 함께해서 저녁 7~8시까지 돌봐주는 전일제 학교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둘로 나뉘어 있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 서비스(어린이집)를 하나로 합치는 유보 통합도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에 대해선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당장 노동할 수 없는 아동·장애인·노인 등에 대해서는 ‘현금 복지를 지급해서 촘촘하고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며 노동이 가능한 분들에 대해서는 보육·돌봄·간병 등 ‘서비스 복지를 제공하고 혁신을 통해 서비스 복지를 더 고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금으로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근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