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년 만에 새 차 뽑았는데 30분 만에 추돌 사고"…가해 차량에 아내가?
입력 2022-04-30 09:59  | 수정 2022-07-29 10:05

10년 만에 새 차를 산 남성이 차를 받은 지 30분 만에 추돌 사고를 당했는데 알고 보니 가해자는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어제(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10년 만에 새 차를 구입하고 차를 받은 지 30분 만에 사고가 났다. 부부끼리 사고는 처음 본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사건은 지난 4일 오후 7시경 경기도 수원시의 한 일반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차량이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편도 4차선 도로에서 4차로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갓길을 이용해 앞차 두 대를 연이어 추월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곧 우회전을 위해 정차 중이던 차와 마주쳤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충돌을 피하려 급히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고, 3차로로 진입하려다 곧바로 넘어졌습니다. 3차로에서 달리던 피해 차량은 이를 보고 급정거했고, 뒤따라오던 차와 추돌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 A 씨는 10년 만에 새 차를 구입했다. 선팅과 블랙박스를 하고 차를 받은 지 30분 만에 사고가 났다”며 직진 중 옆차로에 있던 오토바이가 앞차를 들이박고 제 차 앞으로 들어와 급정거했다. 뒤에서 따라오던 아내 차량도 급정거했지만 제 차를 추돌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남편과 5살 난 아이가, 뒤차에는 아내와 첫째 아이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원인제공을 한 오토바이 쪽이 과실이 더 큰지, 아니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아내의 과실이 더 큰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차량 모두 제 명의이고 보험도 부부 한정”이라며 이럴 땐 보험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아직까지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뒤차의 잘못을 더 크게 본다”며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고, 언제든 앞차가 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보험사 약관에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며 대물 배상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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