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58억 추징금 완납' 이명박…사면 가능성 커지나
입력 2022-04-29 19:32  | 수정 2022-04-29 20:40
【 앵커멘트 】
이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조금씩 점쳐지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8억 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벌금도 50억 원가량을 납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5일 추징금 전액과 벌금 일부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돈으로 추징금을 완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벌금 48억 원을 납부해 남은 벌금은 82억 원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징금과 벌금이 모두 있는 경우, 추징금을 먼저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사면되면 남아있는 벌금은 면제받게 됩니다.

앞서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징금 35억 원과 벌금 30억 원을 납부한 뒤, 남아있던 벌금 150억 원은 면제받은 바 있습니다.

반대로 추징금이 남아 있으면 사면이 돼도 모두 내야 합니다.

지난 1997년 사면된 전두환 씨는 숨질 때까지 미납 추징금 환수 절차가 진행됐고, 함께 사면된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추징금 2,628억 원을 2013년 완납했습니다.

또 사면이 된다고 해도 이미 낸 벌금과 추징금을 돌려받을 순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완납했다는 점은 사면심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임지은]

#MBN #이명박 #사면가능성 #추징금완납 #벌금면제 #이혁근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