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차, 중고차 판매 1년 유예…1월부터 시범 판매 가능
입력 2022-04-29 07:01  | 수정 2022-04-29 07:53
【 앵커멘트 】
대기업이 중고차를 팔 수 있게 됐는데, 그 시점과 규모를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을 빚었죠.
정부가 중소업계의 피해를 고려해 내년 5월부터 현대차그룹의 중고차 판매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현대차와 기아는 당장 다음 달부터라도 중고차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를 3년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사자 간 협의에 이어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조정에도 실패하면서 정부는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논의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현대차그룹의 중고차 판매 사업 개시 시점을 내년 5월까지 1년 연기했습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동안 각 5천대 내에서 시범판매가 허용됩니다.


판매 점유율은 첫 1년은 중고차 시장 전체의 5%, 그다음 1년은 7%로 제한되고, 중고차 매입도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요청 시에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업조정 권고에 따라 중고차 매입물량 부족이나 가격 상승 같은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권고안은 2025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권고안을 어길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현대차그룹은 "다소 아쉬운 결과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안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중고차 업계는 "중기부가 대기업의 눈치를 봤다"고 반발하며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돌입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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