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탈북민단체, 북한에 윤석열 얼굴 뿌렸다…"검사가 수령이 됐다"
입력 2022-04-28 10:30  | 수정 2022-04-28 10:53
탈북단체가 경기 김포에서 대북전단 10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 사진 =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지난 25~26일 김포서 100만장 살포
"김정은, 열병식에서 광기 드러내"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진이 담긴 대북 전단 100만 장을 북한에 날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6일 경기 김포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과 태극기 그림 등이 담긴 대북 전단 100만 장을 대형 기구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사진 =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대북 전단에는 윤 당선인 사진과 함께 '검사가 수령이 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12번째 대통령 윤석열', '8천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자유 대한민국 만세!'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항일빨치산(항일유격대) 창설 9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핵미사일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협하는 폭언과 광기를 드러냈다"며 "대한민국 국위와 안보는 풍전등화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항변 한마디 못 하고 5000만 국민을 포악한 위선자 김정은의 핵 인질로 전락시켰다. 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까지 조작해 주적에게 상납하고 아부를 떨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세습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붕괴시키기 위해 2000만 북한 동포가 기다리는 자유의 편지, 희망의 편지, 사실과 진실의 편지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내겠다"고도 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사진 =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지난해 3월 30일부터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 방송, 시각물 게시, 전단 살포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박상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해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정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미화 1달러 지폐와 소책자, 대북 전단 등을 대형 풍선에 두 차례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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