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이창양, '억대 연봉' 딸 건보 무임승차 논란
입력 2022-04-28 07:01  | 수정 2022-04-28 07:33
【 앵커멘트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 딸을 최근 3년 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 보험 혜택을 받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이 딸의 신용카드 지출 내역을 소득공제 받았지만, 정작 재산 고지는 '독립 생계'를 이유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지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제출하며, 장녀의 재산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취업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이 후보자 장녀는 2019년 7월 캐나다 모 대학교수로 임용돼 이듬해에만 우리 돈 1억 4천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고, 지금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장녀가 취업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이 후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장녀의 의료비 712만 원 공제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장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적용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원래는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되죠. 저희한테. 근데 대부분 피부양자가 외국 나가거나 이랬을 경우에 신고를 안 하죠."

이 후보자 측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으며, 관련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지역 가입자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가 2020년도분 장녀의 신용카드 26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며, 소득세법을 위반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카이스트 연말 정산 시스템을 숙지하지 못한 탓"이라며, "해당 부분을 즉시 수정 납부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그 래 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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