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니코틴 원액 든 음식 먹여 남편 살해한 아내…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2-04-27 17:30  | 수정 2022-04-27 17:40
수원지법 전경 / 사진=연합뉴스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투여


음식물에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탄 뒤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이규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를 고려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배우자인 피고인의 극악한 범행으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작년 5월 26일~27일 남편 B 씨에게 세 차례 동안 니코틴 원액이 들어 있는 미숫가루, 물 등을 마시도록 해 B 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26일 오전 A 씨가 출근하려는 B 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를 마시도록 했고, 같은 날 오후 8시경 속이 좋지 않아 식사하지 않겠다는 B 씨에게 니코틴이 든 죽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심한 통증을 호소한 B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한 27일 오전 1시 30분~2시에 니코틴 원액을 탄 물을 마시도록 하는 등 치사량(3.7㎎) 이상의 니코틴을 B 씨에게 투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자신의 내연 문제, 채무를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이유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나, A 씨 측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 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열립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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