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등래퍼' 출신 래퍼, 아동 추행 혐의로 재판…"심신 미약" 주장
입력 2022-04-27 16:57  | 수정 2022-04-27 17:10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해운대서 9세 남아 엉덩이 접촉


엠넷 경연 프로그램 '고등래퍼'로 이름을 알린 래퍼가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래퍼 A 씨는 오늘(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피고인은 자신이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인 전주로 내려왔고, 이후 정신병력 탓에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며 "이어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작년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변호인은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며 "현재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A 씨도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초에 열립니다.

한편 앞서 A 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B(9) 군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주변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엉덩이를 살짝 스쳤다", "닿기만 했다"는 수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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