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준석 "'검수완박 단독 처리' 민주, 2년 뒤 '경수완박' 외칠 것"
입력 2022-04-27 07:42  | 수정 2022-04-27 07:44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 사진 = 공동취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통과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해 통과시킬 듯
사실상 민주당과 손잡은 정의당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힘 잃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오늘(27일) 새벽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시킨 것을 두고 "2년 뒤에는 '경수완박'을 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2년 반 전에 그들이 공수처를 외쳤던 것처럼, 민주당은 2년 뒤 '경수완박'을 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또 지금은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엔 경찰의 수사권도 빼앗으려고 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 사진 = 공동취재


민주당은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법사위원 18명 가운데 과반 이상에 해당하는 민주당 소속 위원 10명과 민주당을 '위장 탈당'해 논란을 불렀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 총 11명이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출신으로 '검수완박' 법안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예상했지만 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반대 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항의하며 표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 사진 = 공동취재


해당 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6개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와 경제 2개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정의당의 요구로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만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남겨두기로 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항의하는 현장에 참석해 "민주당의 '180석 근육 자랑'"이라고 비판하며 "가장 위험하고 국민이 바라지 않는 형태의 정치"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진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유상법 의원 등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 사진 = 공동취재


한편, 민주당은 범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시킨 법안을 오늘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겠다고 밝혔지만 정의당이 사실상 민주당과 손을 잡기로 하면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가 가능해졌다는 분석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의 5분의 3은 180명인데, 171석인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6석, 기본소득당 1석,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까지 179석으로 1석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으로선 6석인 정의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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