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수완박 법안, 민주당 단독 의결로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 2022-04-26 20:20  | 수정 2022-04-26 20:21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제1소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 사진=연합뉴스
26일 밤 9시 전체회의 강행처리 목표
안철수 “국민 납득하지 못할 것”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법안심사 소위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 통과 직후 국회 법사위 소위 회의장 앞에서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합의문 정신을 철저히 훼손한 것”이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줄이되 보완수사를 유지한다는 합의문 내용에서 보완수사권을 박탈했다. 민주당의 일방독주로 통과한 개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돼선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법안 통과 목표를 세운 만큼 이날 오후 9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는 간사끼리 협의하고 위원장이 (개의)해야 해서 대략 2시간 정도 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박광온 민주당 의원인 점, 과반이 같은 당 의원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법사위 통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직후 정치인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지 않는 법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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