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 퇴임 하루 전…MB·이재용 '석탄일 특사' 카드 꺼낼까
입력 2022-04-26 19:39  | 수정 2022-04-26 19:40
(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 “국민 지지, 공감대 사면 기준”
박범계 “특정인 사면 검토한 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하루 전인 내달 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 결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당시에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국민적 동의를 기준으로 밝히고, 전격 사면을 결정한 바 있어 이번에도 여지를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한 종교계와 재계 등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사면을 건의한 것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는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전 교수 등의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경제5단체는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하며 이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등 경제인 10여 명의 사면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다만 문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대를 중시한 만큼 퇴임을 하루 남겨두고 특별사면을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달 25일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0%에 달하는 응답자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청와대도 문 대통령의 발언에 사면 가능성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사면 여부와 대상을 알아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면은) 전적으로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더 말하기 곤란하다”면서도 특정인과 관련된 어떤 지침을 받은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당선인이 언급하고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사면을)행했을 때 결과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하실 것이며 문 대통령과 현재 집권 여당이 누구를 사면할지가 가장 궁금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 비자금 약 339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89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 중입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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