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티팬티남' 벌금형에…일부 네티즌 "여성들 민망한 레깅스도 처벌해야"
입력 2022-04-26 15:01  | 수정 2022-04-26 15:09
지난해 3월 18일 오후 11시 7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티팬티 형태의 여성 핫팬츠를 입은 40대 남성 A 씨가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티팬티 형태 핫팬츠 입고 거리 활보한 40대 남성…벌금 15만원
일부 네티즌, '민망한 옷차림 한 여성들에게도 같은 기준 적용하라' 주장


핫팬츠를 입고 시내 거리를 활보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민망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여성들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도심을 활보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A(43·남) 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8일 엉덩이 등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티(T)팬티 모양의 여성 핫팬츠를 입고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에 있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다음날엔 부산 북구의 카페, 같은해 10월 16일에는 부산 기장군의 한 쇼핑몰 내 카페에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A 씨는 지난 10년간 이러한 옷차림으로 경남 창원, 충북 충주 등의 거리를 활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A 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고 이른바 ‘티팬티남이라고 불리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자신이 과도하게 노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줘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고 판결했습니다.

2010년 화제를 모았던 해운대 티팬티녀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


A 씨가 이같은 처벌을 받게 되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여자들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신체 주요 부위의 자국이 드러나는 레깅스도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같은 핫팬츠인데) 여성은 되고 남성은 안 되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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