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지법, 수뢰 총경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09-12-14 16:20  | 수정 2009-12-14 16:20
대구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사건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53살 홍 모 총경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총경은 지난해 8월 대구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아파트 시행사의 비자금 조성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우 모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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