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 아이템 230억원 복제·판매한 40대…집행 유예 선고
입력 2022-04-26 08:19  | 수정 2022-04-26 08:24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용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법원 "서버관리 소홀 영향 있어" 집행유예

게임 내 시스템 오류를 발견해 230억원 상당의 아이템을 복제·판매한 4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직영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지난 20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630회에 걸쳐 MMORPG(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 '에이카'의 게임 아이템 230억원 어치를 복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해 피해 회사의 게임 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및 피해 금액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게임 산업 역시 하나의 스포츠 문화로 자리 잡은 현 시점에서 게임 내 부정한 거래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서버의 허점을 우연한 기회로 알아낸 후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피해 회사 측의 서버 관리 소홀이 피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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