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 중단 10일 지났다"…둔촌주공 시공계약 해지 조건 충족돼
입력 2022-04-25 14:17  | 수정 2022-04-25 14:31
지난 11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 현장에 붙어 있는 공사중단을 예고하는 현수막 / 사진=연합뉴스
조합 "서울시가 마련한 중재 방안 지켜보고 대응 방안 결정"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가 중단된 지 10일이 지났습니다. 이에 조합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할 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25일)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단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조합과 시공단의 갈등 중재를 위한 해법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합과 시공단과의 갈등은 지난 2020년 6월 시공단과 전임 조합 집행부가 체결한 5천600억 원 가량의 공사비 증액 계약에 있습니다. 둔촌주공 전(前) 조합장은 시공단과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들며 공사비를 2조 6천708억원에서 3조 2천294억 원으로 늘린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조합의 집행부는 당시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시공단과 이전 조합이 맺은 계약은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시공단은 당시 공사 계약 변경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쳤고, 관할 구청의 인가까지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서울시는 그동안 강동구청과 함께 약 10차례에 걸쳐 양측 간 중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아 결국 지난 15일부터 관련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조합은 공사 중단이 10일 이상 이어질 시 별도로 총회를 열어 계약 해지를 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공사가 중단된 지 10일이 지난 만큼 조합 집행부는 이사회를 열어 시공 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 일정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 총회는 14일 이상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해 다음날 둘째 주에 열 수 있습니다.

조합 집행부의 한 관계자는 "총회 일정을 정하기 위한 이사회 개최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라면서도 "서울시가 마련한 중재 방안을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은 5천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 2천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꼽힙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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