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스쿨존서 차로 돌진한 아이 '쾅'…"징역형 구형받았다"
입력 2022-04-25 09:32  | 수정 2022-04-25 10:12
스쿨존서 차를 향해 돌진하는 어린이 /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서 어린이 뛰어와 충돌…"미처 보지 못했다"
"피해자 아버지가 합의금 2000만 원 요구…너무 완강해 합의 못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어린이가 뛰어와 자신의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움을 요청해 온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일어난 사고였지만 검사는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했습니다.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검사가 1년 2개월 구형을 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스쿨존서 차를 향해 돌진하는 어린이 /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21일 오후 3시께 한 스쿨존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차량 운전자인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직진 중 어린이가 뛰어와 충돌했다"라며 "저는 옆 차선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라며 "쿵 소리에 차를 멈추고 내려보니 어린이가 차량 측면에 치여 사고가 난 줄 그제서야 알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2차 공판까지 끝냈지만 검찰 측에서 1년 2개월을 구형했다. 정말 겁이 난다"며 "저의 4식구, 제가 일을 해야 먹고사는데 걱정이다. 무섭고 또 무섭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어린이 아버님께서 합의금 2000만원을 요구하신다"라며 "너무 완강하셔서 합의는 못했다. 이제 최종 판결만 남았다. 2차 공판에 아버님이 법정에 나오셔서 '벌금, 집행유예 이런 거 말고 무겁게 해달라'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스쿨존에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일단 멈추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데 다친 곳이 없다면 500만원에 서로 합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사설변호사 선임해서 합의를 최대한 시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법을 악용한다는 느낌이 든다",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너무 무섭고 두렵다", "무서워서 운전 하겠나" 등의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고 김민식 군 사망사고로 새로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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