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거 앞둔 비 주거 아파트도 세법상 1주택"
입력 2009-12-14 07:54  | 수정 2009-12-14 09:58
철거 직전의 비 주거 아파트도 세법상 '1주택'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 모 씨가 사실상 폐가 상태인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했단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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