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은해, 숨진 남편 앞 친딸 입양 '사후 상속 노린건가'
입력 2022-04-24 11:15  | 수정 2022-04-24 11:19
사진 = 연합뉴스
윤씨 유족 측 "윤씨 장례식 당일에 알게 돼"

‘가평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가 자신의 친딸을 남편 윤모(사고 당시 39세)씨 앞으로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씨 유족 측은 이 사실을 윤씨의 장례식 날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1TV는 어제(23일) 보도에서 숨진 윤씨의 유족 측이 이씨가 친딸을 윤씨 앞으로 입양한 사실과 관련해 "(딸에 대해서)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알지 못했다"면서 "이씨가 장례 첫째 날 고백하더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씨는 2018년 2월 당시 10살이었던 자신의 딸을 윤씨 앞으로 입양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놓고 이씨가 윤씨 사망 후 친딸의 상속 가능성까지 생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효원 변호사는 지난 1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이씨의 딸은 사망한 윤씨의 직계 비속으로서 윤씨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윤씨는 입양 부모 교육에 직접 참석해 확인서를 제출했고, 두 차례의 면접 조사도 모두 참석해 입양에 동의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씨의 딸은 이씨 어머니가 양육하고 있어 숨진 윤씨와 함께 산 적이 없는 등 실질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입양 후) 이씨 딸과 윤씨 사이에 실질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친족 관계를 종료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양조부모(윤씨의 부모)가 사망한 윤씨를 대신해서 입양 딸 파양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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