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은해·조현수에 '부작위' 대신 '일반 살인' 적용…"살해의도 있었다"
입력 2022-04-22 19:20  | 수정 2022-04-22 20:14
【 앵커멘트 】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혐의는 애초 '부작위에 의한' 살인, 다시 말해 뭘 한 게 아니라 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은해가 남편을 의도적으로 살해한 뚜렷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검찰이 이런 경찰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부작위 살인 보다 훨씬 형량이 많은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지난 16일, 도주 4개월 만에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경기도 일산에서 체포됐습니다.

▶ 인터뷰 : 이은해 / '계곡살인' 피의자
-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 "……."

당시만 해도 두 사람의 혐의는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계곡에 빠진 이은해의 남편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곡 사건만 보면 이은해의 남편이 스스로 물에 뛰어내렸고, 두 사람의 살해 의도를 입증할 정황이나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작위 살인은 아예 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돼도 집행유예에 그칠 가능성도 있어 '솜방망이' 처벌 우려가 나왔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하지만, 검찰이 최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처벌이 훨씬 강한 일반 살인 혐의였습니다. "

계곡사건 전에 두 번이나 살인 미수가 있었고, 이은해가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타려 했던 정황을 볼 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 혐의를 밝힐 순 없다"면서도 "상황에 따라혐의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두 사람을 구속한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살해 의도와 계획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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