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 성범죄 진술 부정확해도 유죄"
입력 2009-12-13 09:31  | 수정 2009-12-13 23:52
아동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해도 유죄 입증의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된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도 범행 경위를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해 제기한 공소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