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슬람사원 건축 허용"…법원, 반대 주민 항소 기각
입력 2022-04-22 13:22  | 수정 2022-04-22 13:4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구에 이슬람사원을 짓는 문제를 사이에 두고 신자들과 주민들의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사원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항소를 기각했다.
22일 대구고등법원 행정1부(김태현 수석부장판사)는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북구청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북구청은 지난 2020년 9월 대구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했지만, 사원 건축지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건축주인 이슬람교 신도들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에 나섰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북구청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 행정에 반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북구청은 1심 판결 후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피고 소송참가인인 주민들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이 열렸다. 소송참가인이란 피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로, 행정소송에서는 피고가 직접 항소하지 않아도 소송참가인이 항소하면 항소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일부 주민들은 공사 현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합리적 이유 없이 이슬람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사가 재개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북구청장에게 전달했다. 또 사원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피켓과 현수막에 적힌 문구가 전형적인 이슬람 혐오에 해당하고,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철거를 권고하기도 했다.
북구청은 사원 건축 예정지를 지자체가 매입하고 다른 장소를 임대하는 등 대안을 건축주에게 제시했지만, 건축주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임대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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