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 생일상 차리다 실수로 화재, 딸 사망…어머니 벌금형 집행유예
입력 2022-04-22 10:11  | 수정 2022-04-22 10:21
대구법정. /사진=연합뉴스
'경보기 오작동' 판단해 강제 종료한 경비원은 금고 1년6월에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지나)는 어제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잠들었다가 집에 불을 낸 혐의(실화·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A(54) 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한다고 판단해 경보기를 껐다가 주민 대피를 방해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A씨 아파트의 경비원 B(63) 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7일 오전 1시 40분쯤 자신의 집에서 소갈비찜을 만들던 중 잠이 들었습니다. 당시 A씨는 생일을 맞은 딸(당시 25) 생일상을 차려주고자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잠든 동안 불이 났고, 그 직후 화재경보기가 작동했지만 경비원 B씨는 경보기가 오작동한다고 생각해 이를 강제로 종료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경보기가 7분 여 동안 작동하지 않아 A씨 가족을 비롯한 주민들 탈출이 늦어졌습니다. 불은 A씨 집과 아파트 복도, 공용 엘리베이터 등을 태우고 진화됐지만, 같은 동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아 A씨의 딸은 탈출이 늦어졌고, 뒤늦게 구조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기 실수로 딸이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점, 피해 주민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화재보험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참혹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로 참혹한 결과를 피하지 못한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면서도 "피해자 유족이 용서의 뜻을 밝혔고, 주민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비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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