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태동검사 비용 산모들에게 돌려줘라"
입력 2009-12-12 16:07  | 수정 2009-12-12 18:34
【 앵커멘트 】
대부분의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받는 NST, 이른바 태동검사 비용을 산모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 의료기술로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산모들의 환불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위험 임산부는 물론 정상 산모들도 임신 기간에 필수적으로 받는 Non Stress Test, 이른바 비자극 태동 검사.

태아의 심박동 변화를 알아보는 이 NST 비용은 지금까지 산모들이 부담해 왔습니다.

요양급여 기준에 이 검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3월 임신 28주 이상인 산모가 NST를 받을 경우 1회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이전에 검사비를 낸 산모들의 환불 요청이 잇따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산부인과들에 진료비 환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까지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요양 기준이 개정되며 산전진찰 목적의 NST가 급여 대상이 된 만큼 그 이전에 이뤄진 NST에 대해 산모들에게 비용 부담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의사들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방침입니다.

NST 비용은 1회 검사에 2만 5천 원 수준이며, 패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진료비 환수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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