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쌍용차 회생계획 수정안 또 부결
입력 2009-12-11 17:29  | 수정 2009-12-11 17:29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주 목요일(17일) 오후 2시 계획안 폐지 또는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표결에서는 회생담보권자는 대부분 찬성했지만, 회생채권자의 찬성률이 51.98%에 그쳐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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