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명의신탁도 과징금 대상"
입력 2009-12-11 16:47  | 수정 2009-12-11 18:45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더라도 명의 신탁했던 아파트를 돌려받을 때는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과세 전적부심사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 반환이 증여세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은 부동산 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실제 가격의 30% 범위에서 부과되며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닌 경우 50%가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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