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KT 병원정보화 사업 불공정행위"
입력 2009-12-11 13:25  | 수정 2009-12-11 13:25
바코드 처방전 솔루션 업체인 이비디사가 KT의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법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1부는 "KT가 자체적으로 바코드 처방전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비디사에 협력하는 업체에는 불이익이 갈 것이라고 여러 협력업체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고지한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반 상황을 고려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청구금액의 30%로 제한한다"며 "KT는 이비디사에 4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비디사는 "KT가 병원정보화 업체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장했다"며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에 KT를 제소했고, 공정위는 KT에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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