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지난 12월 도주 직후 성형수술 시도
입력 2022-04-18 14:54  | 수정 2022-04-18 15:10
'가평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 사진=연합뉴스
성형외과서 상담받고 얼굴 촬영·수술 견적까지 받아
법조계 "도피 자금 넉넉치 않아 수술 비용까지 감당하긴 어려웠을 것"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 씨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30) 씨가 지난해 12월 도주 직후 얼굴 성형수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8일) 인천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씨와 조 씨는 올해 1월 수도권 소재의 한 성형외과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계곡 살인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주해 검찰에 지명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 씨와 조 씨는 해당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은 후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성형수술 견적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때 해당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의 이 씨와 조 씨 얼굴은 검찰이 지난달 30일 살인·살인 미수 혐의로 이들을 공개 수배하며 언론에 공개한 사진과는 차이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당시 그들의 도피 자금이 넉넉하지 못해 성형수술 비용까지 감당하기엔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와 조 씨가 성형을 시도하려 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며 "이 부분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평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 사진=인천지검 제공

한편 인천지검은 오늘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입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 씨의 친구 B(30) 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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