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과부, 경기도교육감 '직무유기' 검찰 고발
입력 2009-12-10 17:03  | 수정 2009-12-10 17:03
교육과학기술부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시국 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 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데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 장관이 현직 교육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