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월 말 '격리의무' 해제…치료비 환자 부담
입력 2022-04-15 19:20  | 수정 2022-04-15 19:32
【 앵커멘트 】
코로나 확진자 격리와 치료체계 전반도 달라집니다.
다음 달 23일쯤부터 확진자는 격리를 안 해도 되고 격리자에게 주던 지원금도 중단됩니다.
확진자는 독감 환자처럼 모든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치료 비용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조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는 25일부터 현재 최고 수준인 '1급'으로 지정돼 있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내려갑니다.

▶ 인터뷰 :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 "4월 25일부터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제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격리 의무를 해제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사회는 일상회복을 재개하게 되며…."

2급으로 지정되더라도 4주 동안은 확진자 격리,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 재택치료체계는 지금처럼 가동됩니다.

4주가 지난 뒤 상황이 안정적이면 7일 격리 의무는 사라지고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자에게 지급됐던 치료비와 지원금 지원도 중단되고 치료비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스탠딩 : 조동욱 / 기자
-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하향되면서 선별진료소도 점차 축소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 입원 치료 역시 감염병 전담병원이 사라지고 중증병상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새로운 변이 출연 여부가 의료체계 전환의 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우주 /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오미크론이 이제 그동안 4가지 하위 변이가 있었는데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변이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경고하면서…."

정부는 또 코로나19의 후유증, 이른바 '롱코비드' 대비를 위해 국내 14개 의료기관과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취재: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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