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금원 회장 집행유예 3년
입력 2009-12-10 10:59  | 수정 2009-12-10 12:42
대전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 회장은 부산 창신섬유와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의 회삿돈 30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가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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