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스투어' 청원군수 군수직 상실
입력 2009-12-10 10:55  | 수정 2009-12-10 10:55
대법원은 선거구민에게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욱 충북 청원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군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획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 군수는 작년 9월에서 10월까지 버스투어 행사를 두 차례 열어 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1천만 원 가량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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