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1심 선고유예…"공익성 인정"
입력 2022-04-15 17:23  | 수정 2022-04-15 17:29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 사진=국민의힘 제공
재판부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송 모 씨가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지광 판사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공무원 송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자에 대해 형 선고를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 전력 자체가 없어집니다.

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송 모 씨(왼쪽)가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 본분을 저버리고 우연히 취득한 수사 내부정보를 임의로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대가나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된 점, 경찰 공무원으로 특별한 과오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모 씨는 지난 2019년 9월 동료 경찰관에게서 김건희 씨 관련 내용이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 보고서를 전달 받았고, 이후 같은 해 10월과 12월, 언론에 관련 보고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하며 해당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송 모 씨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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