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단순 부주의 산재병원 취소 안 돼"
입력 2009-12-09 19:27  | 수정 2009-12-09 19:27
고의가 아닌 단순 부주의로 산재보험의료기관 업무규정을 위반했다면 산재의료기관 지정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는 정형외과 전문의 강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의료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위반 사유의 대부분은 병원 측 고의라기보다는 단순한 부주의나 사소한 관리상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약정하고 산재환자의 요양을 맡아 오다가 지난해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를 무단 외출토록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월 산재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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