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응천, 민주당사 실내서 전자담배 '뻐끔'…과태료 여부 '주목'
입력 2022-04-14 10:27  | 수정 2022-04-14 10:40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3일 오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대전시당 당사서 흡연 ‘포착’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당사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연합뉴스는 13일 조 의원이 대전시 중구 용두동 대전광역시당 실내 회의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진을 촬영해 보도했습니다.

조 의원 측은 흡연 여부에 대해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우리도 사진을 보고 알았다”라며 사진이 있으니까 사실 아니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조 의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8항은 ‘누구든지 제4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4조 3항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니코틴 성분이 없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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