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러군, 이번엔 11세 소년 성폭행…피해 소년 엄마 강제로 보게 했다
입력 2022-04-14 08:35  | 수정 2022-07-13 09:05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감독관 류드밀라 데니소바의 고발
1세 아기 성폭행, 집단 감금 성폭행 이은 만행

한 살 아기를 성폭행하고, 소녀들을 감금해 성폭행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만행이 드러나는 가운데, 이번엔 러군이 11세 소년을 성폭행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피해 소년의 부모에게 성폭행 장면을 강제로 보게 한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미러 등 외신에 따르면 류드밀라 데니소바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감독관은 이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피해 소년의 엄마를 의자에 묶어두고, 성폭행 장면을 강제로 보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니소바는 러시아군인에 의한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성폭력 피해를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데니소바는 앞서 14세 소녀가 러시아군에게 집단 성폭행당한 후 임신하거나 여성들이 25일 동안 감금된 채 성노예가 된 사례 등을 폭로하면서 "러시아 군대는 어린아이들을 성폭행하는 등 잔인함의 수준이 끝이 없다. 테러리스트와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엔 한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 한 살 아기를 성폭행하는 영상을 SNS 올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군인은 러시아 출신 1997년생 알렉세이 비치코프로 알려졌으며, 동료들에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다 영상이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성폭력 및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인 '라스트라다 우크라이나' 관계자는 "러시아군이 민간인 성폭행을 일삼고, 이를 전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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