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의장실, "국회의장 미디어법 시정의무 없다"
입력 2009-12-09 15:58  | 수정 2009-12-09 18:50
최거훈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시정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최 비서실장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민주당은 법적으로 자신이 있으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다시 청구하라며 미디어법 재논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특히 천정배, 장세환, 최문순 의원을 향해선 국회의장실 점거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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