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보조금 횡령 고창군의원 영장
입력 2009-12-09 15:25  | 수정 2009-12-09 15:25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고창군의회 의원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공장을 짓겠다'며 고창군에서 국고보조금 3억 8천만 원을 받아 자부담 비용과 함께 건설업자 통장에 6억 4천여만 원을 입금한 뒤 1억 6천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횡령한 국고보조금으로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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