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술규제 대폭 완화…'일몰제' 도입
입력 2009-12-09 15:14  | 수정 2009-12-09 16:55
【 앵커멘트 】
정부가 기업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는 기술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로 만들어지는 규제는 유효연한을 명시하는 '일몰제' 적용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 기자 】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는 모두 4천여 건.

1,643건의 법과 982건의 시행령, 1,838건에 달하는 시행규칙 등이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기술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창한 / 산업기술정책관
- "기술규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개발이나 제품생산 판매 마케팅 등 기업활동 전반에서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기술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먼저 유사 중복 기술규제를 통폐합해 기업들의 혼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연료전지는 40개가 넘는 항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개선해 업체별로 1천만 원이 넘는 검사비용을 아끼도록 했습니다.

까다로운 행정절차는 간소화하고 공공입찰을 앞둔 신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10년 8월까지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해 입찰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녹색산업과 신성장산업분야의 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병역특례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 유효연한을 명시하는 '일몰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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