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불법 건축 무더기 적발
입력 2009-12-09 15:11  | 수정 2009-12-09 16:56
보상금을 노리고, 보금자리주택 사업부지 내에 불법 건축행위를 한 현직 의사 등 토지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하남경찰서는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사업 계획지구 내에 불법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혐의로 53살 오 모 씨를 구속하고, 의사 56살 이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 8월부터 하남시 풍산동 임야 일대를 무단 형질변경해 불법 건축물을 짓고, 가짜 벌통 등을 갖다 놓고 이주 보상금을 노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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