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해로 '세금 감면' 대거 종료
입력 2009-12-09 14:09  | 수정 2009-12-09 17:54
【 앵커멘트 】
올해로 정부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대거 끝나는데요.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이 올해 예정대로 종료되고,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도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노후차량을 교체하면 개별 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해 왔습니다.

이 혜택을 받아 팔린 차량은 30만대, 정부는 충분한 효과를 봤다며 예정대로 올해 말까지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도 확실시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임시'로 세액을 공제하는 건데, 매년 적용하면 문제가 된다"며 "대신 연구개발 투자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 공제가 폐지되고,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시한도 올해로 끝납니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소득세가 부과되고,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과 애완동물 치료, 미용 목적 성형수술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최대 5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감면 혜택이 갑자기 많이 줄어들어 국민의 살림살이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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