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많이 받는 비법은?
입력 2009-12-09 12:02  | 수정 2009-12-09 13:28
【 앵커멘트 】
연말정산도 준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세청이 밝힌 연말 정산 많이 받는 비법을 김양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할 때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고 각각 4천만 원과 3천만 원의 급여를 받는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60만 원 이상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3자녀 이상일 경우도 부부 중 한 사람을 선택해야 1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주택구입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천만 원, 30년 이상이면 연 1천5백만 원까지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밖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연 3백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31일 현재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MBN뉴스 김양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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