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기사 강도살인 30대 영장
입력 2009-12-09 10:23  | 수정 2009-12-09 10:23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50분쯤 수원시 모 재래시장 근처에서 손님을 가장해 박 모 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탄 뒤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흉기로 박씨를 위협해 돈을 요구하다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닷새 만에 화성시의 한 모텔에서 경찰서로 전화해 자수의사를 밝힌 뒤 경찰서로 찾아가 범행사실을 털어놓고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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