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실 비자심사' 주중대사관 영사 유죄
입력 2009-12-09 09:48  | 수정 2009-12-09 09:48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비자발급 심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 황 모 전 영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연락처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신청자에 대해 기초 조사를 생략한 것은 심사를 포기한 것이며, 현지 한인회의 부탁으로 서류가 보완되지 않은 중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황 전 영사는 중국에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비자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고의로 직무를 포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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