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마스크' 선언한 국힘 보좌진…"죽어도 상관없다"
입력 2022-04-12 13:56  | 수정 2022-07-11 14:05
지하철서 마스크 안 쓰고 "신고 들어온 것 없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한 보좌진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을 지냈으며 백신 무용론 등을 주장해 왔습니다.

최 의원의 보좌진 A 씨는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지하철. 마스크 나 혼자 안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편하고 좋다"며 "백신 안 맞았지만, 코로나 걸려서 죽어도 상관없다. 아직은 신고 들어온 것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제는 도저히 이 미개한 짓거리 못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글에서 A 씨는 "더이상 마스크 못 쓴다. 답답해서 더이상 못 살겠다"며 "지하철 출근 1시간 걸리지만 코로나 감기 걸려서 죽어도 상관없다. 출근길에 누가 신고를 하든 말든 과태료든 벌금이든 징역이든 진짜 이제 마스크 안 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차 "쓰고 싶은 사람만 써라. 진짜 안 쓴다"며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재차 덧붙였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등 정부 방역 대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내비쳐왔습니다.

최 의원 역시 공개적으로 '백신 무용론'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지난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 어떤 팬데믹이 다시 와도 백신 접종은 전적으로 개인 자율에 맡기는 동시에 거리두기는 개인 단위 방역을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 의원은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도 "코로나 치명률이 감기 수준으로 낮아진 현재 기준으로, 실내든 실외든 마스크 착용은 더이상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A 씨는 해명을 요구하는 조선닷컴에 "쓰기 싫어서 안 쓰는 겁니다”라는 짧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현재 마스크는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실내에서는 항상 착용해야 하는 것이 지침입니다.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엔 의무로 착용해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시설·장소 관리자나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위반 당사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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