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교통범칙금 왜 신한은행만?
입력 2009-12-09 05:02  | 수정 2009-12-09 07:42
【 앵커멘트 】
교통법규를 어겨 범칙금을 낼 때 많은 분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실 텐데요.
신한은행 이용 고객이 아니면 범칙금을 낼 때 수수료까지 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황승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어김없이 내야 하는 범칙금.

은행에 갈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은 주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신한은행 계좌가 없으면 인터넷 뱅킹으로 낼 때 범칙금에다 수수료까지 이중 부담을 해야 합니다.

경찰청이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계좌를 오직 신한은행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낼 때도 서너 개의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기자
"타은행 이용자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납부자가 불필요한 수수료를 물지 않도록 다른 은행도 계좌를 만들 수는 없나요?"
경찰 관계자
"(다른 은행)계좌를 만들 때 수수료가 발생하니까요, 저희도 비용을 내니까요(힘듭니다)"

반면 서울시는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이용자들도 수수료 없이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두세 개 이상의 은행 계좌를 추가로 개설해 납부자의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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