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음달 4일부터 자유로 과속 구간단속
입력 2009-12-08 16:59  | 수정 2009-12-08 16:59
경기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4일부터 고양시 자유로 이산포 나들목과 구산 나들목 3.3㎞ 구간에서 과속 구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왕복 8차로 양 방향에 16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오는 10일부터 20일간 시험 운영에 들어갑니다.
자유로 규정속도는 90㎞/h로, 승용차를 기준으로 초과속도 20㎞ 미만이면 3만 원, 21∼40㎞는 6만 원, 41㎞ 이상일 경우 9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연평균 안개 일수만 66일인 단속 구간에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발생한 교통사고만 101건으로 자유로 전체 302건의 33.4%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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