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가짜 '어의사' 무더기 적발
입력 2009-12-08 16:34  | 수정 2009-12-08 18:49
양식 중인 어류에 대해 면허 없이 진료행위를 한 수산질병관리사 11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은 48살 강 모 씨 등 7명을 '기르는어업육성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을 고용한 제주시 모 수산질병관리원 등 4군데 업체를 적발해 대표 백 모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면허도 없이 제주도 내 양식장을 돌며 양식 넙치 등에 대한 진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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