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네르바' 헌법소원 10일 공개변론
입력 2009-12-08 15:44  | 수정 2009-12-08 17:48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인터넷 논객 박대성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오는 10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전기통신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헌재는 관계기관과 참고인의 진술 등을 듣고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박 씨는 지난해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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